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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처는 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중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사망(상이)급여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.
지원대상
-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
-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소방원
-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
- 선정기준은 대상자의 소속기관(경찰청, 소방청, 법무부)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입니다.
서비스 내용
- 사망급여금: 전사, 순직, 일반순직, 공무 외 사망의 경우 지급
- 상이급여금: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, 상이등급 8급부터 14급까지, 상이등급 15급부터 16급까지의 경우 지급
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유족의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.
문의방법
- 보훈상담센터(1577-0606)로 하면 됩니다.
- 관련 웹사이트는 국가보훈부(http://www.mpva.go.kr/)입니다.
이번 사망(상이)급여금 지급은 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의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지원 차원으로,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이번 지급으로 해당 직역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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